제46조(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① 회사는 신규 채용이 필요할 때, 기간제로 고용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기간제법’)을 이유로 기간제 직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③ 회사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직원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④ 회사는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해당 업무에 근무 중인 기간제 직원을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⑤ 회사는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간제 근무 경력을 인정하고 동종유사업무의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한다.

제48조(수습)

① 수습기간은 신입·경력 불문하고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정식 직원과 동등하게 하며,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③ 회사는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

④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제49조(배치전환)

① 정기이동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무연고지로의 배치전환 시 회사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인사권을 남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