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징계의 사유)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을 징계할 수 없다.

  1. 10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근한 때. 단, 결근기간 중 그 사유를 소명한 자는 예외로 한다.
  2.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피해나 손실을 초래한 경우

② 비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직위, 직급을 막론하고 징계위원회등에 회부하여 징계(해고 포함)에 처한다.

  1.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
  2. 성희롱을 포함한 성적 폭력에 가담한 자
  3. 조합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자

③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징계를 요청한 측에 있으며, 해당 직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60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구두상 주의
  2. 견책 : 경위서 제출
  3. 감봉 : 감봉 6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되, 징계사유의 개수를 불문하고 1회의 징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1개월분의 감액은 월 통상임금과 감봉이 없었다면 지급받았을 월 임금지급액 중 작은 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출근정지 : 1개월당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1회에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직위해제
  6. 정직 : 6개월 이내에서 할 수 있다.
  7. 해고

② 제1항 제4호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제61조(징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