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단체교섭)
① 조합의 교섭 요구에 회사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조합은 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교섭 요구한 날의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교섭 요구를 할 수 있고, 교섭 일시와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는 노조법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진행할 수 있다. 단, 긴급하거나 보충교섭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기간 이전에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은 노조법에 따른 교섭권을 이미 보유하고 교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의무적 교섭사항)
① 단체교섭위원회에서 교섭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