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단체교섭)

① 조합의 교섭 요구에 회사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조합은 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교섭 요구한 날의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교섭 요구를 할 수 있고, 교섭 일시와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는 노조법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진행할 수 있다. 단, 긴급하거나 보충교섭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기간 이전에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은 노조법에 따른 교섭권을 이미 보유하고 교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의무적 교섭사항)

① 단체교섭위원회에서 교섭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활동, 단체교섭,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2. 인사 평가기준, 직급체계의 변경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임금, 노동시간, 휴게,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
  4. 임금제도, 복리후생 체계에 관한 사항
  5. 구조조정, 고용안정, 경영참여에 관한 사항
  6. 성평등, 성폭력 방지에 관한 사항
  7.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
  8.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9.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차별금지 등 인권에 관한 사항
  10. 경영성과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사항
  11. 신기술 도입, 노동강도에 관한 사항
  12.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관한 사항
  13.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