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노동쟁의의 원칙)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행위 중이라도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회사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금지 및 신분보장)

① 회사는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를 포함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거나 조직을 분열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③ 회사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쟁의행위 후에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제35조(채용, 대체근무, 도급, 기타 방식의 업무 수행 금지)

① 회사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타인을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위탁을 줄 수 없다.

③ 회사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새로운 기계나 프로그램, 설비시설 등을 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