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조합활동 보장)
①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가입을 방해하거나 조합탈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②회사는 종사 조합원과 비종사 조합원의 조합활동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10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① 조합활동은 조합의 전임자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자유롭게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근무시간 중에도 조합활동과 관련된 상급단체와 조합 홈페이지 접속 등을 보장한다.
④ 제1항의 각호 및 제3항의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제12조(홍보활동 등의 보장)
① 조합은 조합활동을 위해 회사 내에서 유인물을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 및 사업장 게시판, 식당, 휴게실 및 기타 노사가 합의한 장소에 유인물 등 조합이 작성한 선전물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한 조합의 선전물 게시 장소에 대한 합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조합이 교육, 홍보나 일상적인 공지를 위하여 회사의 방송(위성방송 포함), 통신시설(전자문서 LAN 포함), E-mail 및 통합사무지원시스템(인트라넷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조합의 방송시설이용은 회사와 사전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