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조합활동 보장)

①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가입을 방해하거나 조합탈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②회사는 종사 조합원과 비종사 조합원의 조합활동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10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① 조합활동은 조합의 전임자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자유롭게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1.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참석
  2. 조합 및 지부의 총회 및 대의원대회 (정기, 임시 모두 포함) 참석
  3. 지부의 운영위원회, 분회장회의 참석
  4. 지부의 회계감사 활동
  5. 조합, 상급단체 또는 연대단체의 교육, 회합, 행사 등에의 참가
  6. 조합 또는 지부 임원선거 선거운동 시작부터 선거(당선자) 확정 공고시까지
  7.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근무시간 중에도 조합활동과 관련된 상급단체와 조합 홈페이지 접속 등을 보장한다.

④ 제1항의 각호 및 제3항의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제12조(홍보활동 등의 보장)

① 조합은 조합활동을 위해 회사 내에서 유인물을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 및 사업장 게시판, 식당, 휴게실 및 기타 노사가 합의한 장소에 유인물 등 조합이 작성한 선전물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한 조합의 선전물 게시 장소에 대한 합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조합이 교육, 홍보나 일상적인 공지를 위하여 회사의 방송(위성방송 포함), 통신시설(전자문서 LAN 포함), E-mail 및 통합사무지원시스템(인트라넷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조합의 방송시설이용은 회사와 사전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