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 선고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1. 판결 요지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2010. 11. 15.부터 2010. 12. 9. 사이에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하여 위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되자, 원고가 위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하는 사안에서,

일반 조합원이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적극 가담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노조 간부 등 조합원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각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하면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 대법원 판결의 의미

종래 부진정연대책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피고가 된 노동조합, 노조간부 등 조합원들은 각자 전액을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를 일정부분 완화하여 참가자 각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그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 판결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법안(노란봉투법의 한 내용)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1. 판결 요지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2013. 7. 12.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공장 일부를 점거하여 63분간 그 공정을 중단시킨 데 대하여 원고가 이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종래 대법원은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하여 왔는데(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등), 이러한 추정 법리가 매출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기만 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는 등,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 추정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생산량이 회복되었더라도 이는 손해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않고 피고들의 생산량 회복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1. 판결의 의미

제조업의 경우에는 종래 판례들은 생산이 되었으면 회수가 되었을 고정비를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여 산정해 왔다. 그리고 전체 손해배상 금액에서 고정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을 보면 파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매출이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파업기간 손실로 잡았던 고정비도 사후적으로 회수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