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정규직 채용 원칙과 적정 인력 확보)
① 상시 업무에의 인력 사용은 정규직 채용 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사는 조직과 정원을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인력의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조합에 사전통지하고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직 등의 채용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66조(비정규직 사용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비정규직이란 다음 각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매월 그 이유와 기간 및 해당사유 소멸 여부를 서면으로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음 사용한 날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7조(별도 직군의 제한)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 고용 근로자로 간주 혹은 노사 합의로 전환된 자를 위한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존의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②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할 목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거나 직무·직군·직종·직렬 등을 달리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