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정규직 채용 원칙과 적정 인력 확보)

① 상시 업무에의 인력 사용은 정규직 채용 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사는 조직과 정원을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인력의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조합에 사전통지하고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직 등의 채용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66조(비정규직 사용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다.

  1.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특정 인원을 대체하는 경우.
  2. 일시적·임시적 업무 중 비정규직 사용 대상 업무, 사용 기간, 계약 업체, 사용 인원,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경우. 단,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비정규직이란 다음 각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1. 기간제, 일용직, 임시직, 촉탁직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단시간(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등 소정근로시간이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보다 짧은 자. 단, 동종 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위탁, 도급 등 각종 특수고용
  4. 파견근로, 사내하청 등 각종 간접고용
  5.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등이 다른 근로자

③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매월 그 이유와 기간 및 해당사유 소멸 여부를 서면으로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음 사용한 날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7조(별도 직군의 제한)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 고용 근로자로 간주 혹은 노사 합의로 전환된 자를 위한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존의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②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할 목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거나 직무·직군·직종·직렬 등을 달리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