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규정의 제정과 개정)

①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 및 직원에 관련된 제 규정, 규칙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