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경위

○○중앙회 2017년 국정감사 시 계약직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지적, 순차적 전환 약속하였으나 2019년 무기계약직 신규 채용 이후 추가적인 신규 채용 없음. 2019년 무기계약직 신규 채용은 전환방식이 아닌 신규 채용 수행업무는 판매(진열판매) 및 판매지원(전산, 시설관리, 계산원·안내대), 노동조건은 현행 영업지원직 시급제(최저임금 수준) 적용

      1. 노동조합 설립 사무금융노조 가입, 10. 17. 2022년 임·단협 교섭 요구, 11. 20. 과반수노조 공고로 제1노조 대표교섭노조(금융노조 ○○지부) 확정, 11. 21.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신청
  1. 노동위원회(초심 : 서울2022단위23, 재심 : 중앙2023단위2) 교섭단위분리 결정 인용 요지

  1. 소회

고용보장이 되나 처우가 낮은 무기계약직을 보호해 주지 않는 제1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길은 자신들을 위한 노조설립과 교섭권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임. 그러나 노조를 설립하여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의하여 교섭대표 노조가 다수 정규직노조가 되었기에 교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 그나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예외를 인정하는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노동위가 허용하였기에 현재 교섭을 시작하고 있음. 여전히 조직되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하고 있는 열악한 노동자들의 한숨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