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경위
○○중앙회 2017년 국정감사 시 계약직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지적, 순차적 전환 약속하였으나 2019년 무기계약직 신규 채용 이후 추가적인 신규 채용 없음. 2019년 무기계약직 신규 채용은 전환방식이 아닌 신규 채용 수행업무는 판매(진열판매) 및 판매지원(전산, 시설관리, 계산원·안내대), 노동조건은 현행 영업지원직 시급제(최저임금 수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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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사무금융노조 가입, 10. 17. 2022년 임·단협 교섭 요구, 11. 20. 과반수노조 공고로 제1노조 대표교섭노조(금융노조 ○○지부) 확정, 11. 21.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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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초심 : 서울2022단위23, 재심 : 중앙2023단위2) 교섭단위분리 결정 인용 요지
- 이 사건 계약직과 일반직 사이에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및 고용형태 차이 존재, 개별 교섭관행 없음
- 이 사건 계약직과 일반직 간에는 업무의 내용과 책임 및 권한이 본질적으로 달라, 단체교섭의 대상과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 근로조건 등에 관한 공통된 이해와 요구 적을 것으로 예상, 하나의 교섭단위로 교섭이 진행되더라고 통일적인 근로조건 형성 가능성 낮아 보임
- 특히, 신청외 노조 1, 2와 이 사건 노조의 조직 구성에 있어서도 본질적 차이 존재, 교대노조 단협 규정에 의거, 이 사건 계약직과 일반직 간에는 근로조건 결정과 인사복무 관리 등을 위한 적용 규정이 달라 주요 근로조건 등에 차이 존재, 이 사건 계약직에 적용되는 단협 체결 필요.
- 교섭창구 단일화하여 교대노조로 선정된 노조가 다른 직종에 대한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문제 등 노조 사이 갈등 유발, 노사관계 안정 저해 위험
- 이 사건 노조 지부 조합원(무기 230명, 계약 1)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따른 차별시정제도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 도모 현실 불가능
-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직과 일반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차이를 해소하는 데 한계, 노사 간 단체교섭에 효율을 기하기도 어렵기에, 이 사건 계약직을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분리할 필요성 인정
- 소회
고용보장이 되나 처우가 낮은 무기계약직을 보호해 주지 않는 제1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길은 자신들을 위한 노조설립과 교섭권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임. 그러나 노조를 설립하여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의하여 교섭대표 노조가 다수 정규직노조가 되었기에 교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 그나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예외를 인정하는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노동위가 허용하였기에 현재 교섭을 시작하고 있음. 여전히 조직되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하고 있는 열악한 노동자들의 한숨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