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조합 전임)

② 조합은 지정된 전임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10일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①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계속 근무로 간주한다.

③ 회사는 전임자에 대하여 전임기간 동안 인사고과에서 제외하며 인사고과를 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⑤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 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불가능할 때는 조합과 합의하여 원직과 대등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복귀 시킨다.

⑦ 회사는 전임을 이유로 근로제공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되는 금품 및 복리후생 수준을 저하할 수 없다.

제14조(전임간부에 대한 처우)

①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계속 근무로 간주한다.

② 조합 전임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출퇴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③ 회사는 전임자에 대하여 전임기간 동안 인사고과에서 제외하며 인사고과를 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④ 회사는 전임자가 조합활동 과정에서 재해를 당했으나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보장과 동등한 보상을 해야 한다.

⑤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 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불가능할 때는 조합과 합의하여 원직과 대등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복귀 시킨다.

⑥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해제 시 최소 3개월의 교육연수를 보장한다.

⑦ 회사는 전임을 이유로 근로제공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되는 금품 및 복리후생 수준을 저하할 수 없다.

⑧ 전임자 중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제15조(근로시간면제)에 따른다.

제15조(근로시간면제)

② 조합은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여 명단을 회사에 사전 통보하고, 근로시간면제자를 변경할 경우 10일 전까지 그 명단을 회사에 통보한다.

④ 인사, 급여, 복리후생을 포함한 각종 처우에 관하여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동일 경력의 동종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이익하게 처우해서는 아니된다.

⑥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full-time)가 지정 해제된 경우 해당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의 직책·직급은 근로시간면제자 취임 시 동등자의 직책 및 직급에 준하되, 업무와 부서·근무지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