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경영참여 보장)
① 회사는 올바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 임원회의 혹은 집행임원 회의에 조합의 참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요 경영정책, 조직개편에 관하여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독립경영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지주회사, 모회사, 정부, 정치권 등으로부터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경영비전을 제시하여 조합원의 신임을 얻도록 해야 한다.
제40조(경영정보의 공개 등)
① 회사는 경영정보를 전 조합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합은 아래 각호의 자료들에 대하여 열람·등사·제공(파일 복사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2항의 경우 영업 비밀인 점을 회사가 입증한 경우가 아닌 한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없으며, 회사가 입증한 경우에도 조합 임원의 열람은 제한할 수 없다.
④ 제3항에서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제41조(노동이사제)
① 회사는 재직 중인 직원들 중에서 비상임 이사(이하“노동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정관 및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이 제·개정되고, 지배주주-회사-노동조합간의 3자 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노동이사는 과반수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직원들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되, 회사가 그 선출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노동이사는 비상임 무보수로 하되, 이사회 출석 및 그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노동이사 임기 중 직원의 지위는 유지하되, 회사의 출퇴근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노동이사의 활동을 위해 활동시간 보장 및 사무공간, 인력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당사자와 합의하여 노동이사 직무수행에 적합한 보직으로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