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노동자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는 종래 판례의 폐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판결]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천항만공사 중대재해 판결 성명서

2023년 모범단협안

모범단협안 해설: 조합활동